반응형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1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2021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포함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자들이 5월 종합소득신고 할 때 원활한 업무진행을 돕기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합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5월에 조금편하고,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대로하면 됩니다. ■ 1주택 비과세로 신경 안써도 되는데, 에외가 있어요. 해당 주택에 월세를 받고, 기준시가 9억 초과라면 월세에 대해 과세합니다. ■ 2주택 월세에 대해 과세합니다. 단, 전세는 비과세 ■ 3주택 이상 월세 및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둔다고 가정하여 이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여 과세 간주임대료 계산식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이자.. 2021.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