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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대출 규제] 가계 대출 Q&A !

by 원하는 대로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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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 증권사 리포트 및 뉴스를 읽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발췌했으며, 매수, 매도 추천 아님,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심해지고....

관련 뉴스가 있어 공유합니다.

 

 

2021.10.22 한국경제 박진우, 김대훈 기자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증액된 만큼만 대출이 가능한가

 전세 목적물이 바뀌면, 증액한도 제한 받지 않음 

-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대출 규모와 상관없이 새 집의 전세자금대출 취급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기존에 보유한 전세대출이 있다면 임차보증금 반환금액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이땐 '증액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계약을 맺었다. 기존에 전세대출이 없었는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 때도 증액 보증금 만큼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나.

  증액한도 제한된다. 

가령 기존에 자기자금 3억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댔는데, 3억5000만원으로 재계약을 맺었다면 5000만원 범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꼭 필요한 실수요만큼만 대출을 내주겠다는 취지다. 

  갖고있던 전세대출이 있다면 보증금 증액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

 "(임차보증금 * 80%) - 전세대출금액" VS "보증금 증액" 둘 중 더 작은 금액만큼 추가 대출 가능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 이 때도 대출은 '보증금 증액분'만큼만 받을 수 있나

 월세보증금 대출에도 전세대출과 같은 원칙이 적용 

- 기존 거주지의 월세 보증금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증액된 금액과 보증금에 80%를 곱한 후 기존 월세보증금대출을 뺀 금액 가운데 더 작은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산정된다. 가령 보증금 2억원(대출 1억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살다가 보증금 4억5000만원의 전세로 재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보자.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보증금 증액분인 2억5000만원과 2억6000만원(4억5000만원×80%-1억원) 중 작은 금액인 2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나

 받지 않는다.  

- 개인별 DSR로 계산되는 건 적격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다.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고 입증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활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한다.

[원본링크] 이렇게 잔금 치렀다간 낭패본다…가계대출 QA 총정리 | 한경닷컴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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