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realtyprice.kr:447/)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보여요.
1.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 가격을 볼 수 있어요.
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장성이 있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 가격을 볼 수 있어요.
3.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등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볼 수 있어요.
각자의 부동산에 맞게 조회하면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조회 예시 볼게요.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조회됩니다.
2021년 공시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3/16~4/5 기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파란 박스 안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면, 도로명, 지번으로 선택 및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고, 지도 검색으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지번으로 입력해서 조회했어요.
1) 시/도 선택, 2) 시/군/구 선택 3) 읍/면/동 선택 후
라디오 버튼으로 단지명, 지번 중 선택하여 검색하면, 아파트 단지명, 동, 호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공시 가격이 표시된 공시지가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공통주택가격을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꼭 기간내에 의견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종부세 계산되니...
2021.03.19 동아일보 김호경·정순구·송충현 기자
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 “공시가 기준 높여야” |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8192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020&arti_id=000334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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