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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by 원하는 대로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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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 뉴스들을 읽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발췌했으며,

아래 뉴스 링크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누구나 살기 좋은.. 세금을 내도 억울하지 않은 정책이길....

 

2021.03.17 매일경제 권한울 기자 

  부부 공동소유 권하더니…'稅 폭탄' 맞겠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아파트 두 채를 각자 소유한 부부와 공동 소유한 부부 간 희비가 엇갈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경제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해당 주택을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것보다 공동 소유했을 때 세금이 3배가량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2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20억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168만원에서 올해 366만원으로 118% 오르지만, 같은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233만원에서 올해 952만원으로 309%나 급등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일정한 기준(공시가격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을 넘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이 가진 모든 주택(지분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별로 따지다 보니 일부만 소유한 지분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부부 공동 소유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가구로는 2주택, 부부 개인별로는 1주택이다. 두 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면 각각 2주택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면서 부부 공동 소유 종부세가 급등했다. 2019년 처음 시행돼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더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두 배가량 인상된다.

김 세무사는 "황씨가 아파트 두 채를 각자 소유했다면 종부세가 1인당 한 채로 계산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추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텐데, 부부가 반반씩 두 채를 보유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추가 세율이 부과된 것"이라며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8년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종부세가 개인별로 부과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 명의는 널리 알려진 절세 수단이었는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종부세 부담이 단독 명의보다 더 커지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이에 지난해 말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단독 명의 1주택자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 명의 2주택자에 대해 추가 세율이 부과되며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소유 형태에 따라 재산이 더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009&arti_id=0004764969

 

부부 공동소유 권하더니…'稅 폭탄' 맞겠네

2주택 공시가격 같아도세금은 480만 vs 1570만각자 소유 부부가 세금 덜내종부세, 개인별 부과돼서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땐다주택자로 중과돼 논란 경기도 성남에 중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land.naver.com

2021.03.17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집값은 5%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35%나 올랐을까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크게 두가지다. 시세와 공시가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이다. 집값이 오르거나 오른 집값을 공시가에 반영하는 비율이 오르면 공시가는 상승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 올해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상승분보다는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인 부동산원의 연간 아파트매매가 상승률과 공시가격 인상률간의 격차는 너무 크다.

이처럼 격차가 나는 이유는 우선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와 별개로 부동산공시가격 평가를 위해 적정가격을 별도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을 기반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전문조사원이 시세와 함께 실거래가격 등을 반영하는 점은 같지만 집값 통계와 공시가격 평가를 위한 시세를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 통계의 경우 지역별로 집값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총액으로 구할 경우 왜곡이 심하게 발생한다"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물가변동률도 이렇게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평소에는 집값 상승률이 적은 수치를 공식통계로 활용하면서 정작 과세기준을 만들 때는 적정가격 평가를 다르게 해 높은 시세변동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을 1%만 올렸는데 집값통계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공시가격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008&arti_id=0004558213

 

집값은 5%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35%나 올랐을까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정부의 공식 통계상 서울 노원구의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5.15%다. 반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4.66%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3.01%인데 공시가격 상승

la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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